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이른바
피라밋판매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다단계판매방식을 전면 양성화한다는게
골자다.

현재도 다단계판매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라밋상의 하위판매자가 상위판매자에게 판매실적에 의해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 사실상 "새끼치기"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불법화해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내에서" 피라밋구성원간 이익분배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26조) 완전 양성화의 길을 터준 것.

관심은 이같은 법개정이 국내유통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무엇보다도 피라밋방식에 의한 각종 소비자사고가 빈발, 소비자들의 "피해
의식"이 만만치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배경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전상우상공자원부 유통산업과장은 이에대해 "임박한 유통시장개방등에 비춰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 전면 인정되고 있는 다단계판매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전적 규제자체는 풀어주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만큼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법상 다단계판매를 비롯한 방문판매는 "선진적"인 측면이 많다.

생산->광고->도매(점포)->소매로 이어져온 기존 소비자물류의 패턴과 달리
광고에 의한 점포판매방식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생략, 생산자가 직접
판매원들을 동원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유통코스트를 절감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웅진출판 코리아나화장품등이 설립초기부터 다단계판매방식을
채택, 기반을 다져왔다.

문제는 일부 "탈법 피라밋판매행위"가 적잖게 물의를 일으켜 왔다는
점이다.

방문판매는 속성상 판매원들의 학연.혈연.지연등을 이용하는 연고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일종의 강매성격을 띠는 경우가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특히 "연고"에 약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서구식의 "합리적 구매행위"
를 전제로 한 피라밋판매를 기대하기 힘들다는게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작년6월 미국계 방판회사인 암웨이코리아가 법위반으로 사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빚었고 이보다 두달전에는 "저팬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산륭이 최고 2백70만원짜리 자석요를 피라밋방식으로 팔면서
말썽을 일으키면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더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암웨이등 국내에 진출한 다단계판매업체들은 현행법자체의 규제
일변도에 따른 유통시스템의 왜곡으로 더 큰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다단계판매를 "문화토양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

따지고 보면 정부가 "다단계판매의 양성화"란 결단을 내린 직접적 요인의
하나는 미국측의 끈질긴 "다단계판매시장 개방요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암웨이사장의 구속으로 국내법의 "폐쇄성"이 한미통상회담에서의
단골메뉴로 올라 미국측의 파상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다단계판매 자체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는 풀어주되
<>소비자가격 표시의무화 <>반품기간 연장 <>방판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벌칙강화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상공자원부는 법안 최종확정에 앞서 내달5일 각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