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29일 오전10시 선고
된다.
지난 89년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도입한지 5년
만에 헌재의 최종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결정향방이 주목된다.
이날 결정에서 위헌선고가 내려질 경우 토초세의 전면폐지는 물론 이미 부
과된 세금도 모두 취소해야하는등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또 토초세가 지녔던 투기억제등의 순기능을 이어나갈 대체입법마련이 정부
의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이 선고되지 않아 대법원에 적체돼왔던 각종
토초세판결도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 확실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토초세의위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탓에 납세자가 승소할
수 있는 사건만 선고해온 상태이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