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정창화후보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신민당 입력1994.07.29 00:00 수정1994.07.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민당은 28일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자당 정창화후보와 선거운동 관계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신민당은 고발장에서 "정후보등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대구 동구 신천3동 태성빌딩에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 27대를 설치, 남녀대학생 30명에게 일당 3만원씩을 제공하며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집 찾아온 의문의 일행…초인종 누르더니 "베풀면 복 받는다" 사이비 종교 신도로 추정되는 일행이 가정집에 찾아와 음식을 베풀라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집까지 찾아오는 도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2 화천서 발견된 '토막 시신' 용의자, 서울서 검거 [종합]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변사체 사건 관련,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잡아 조사하고 있다.3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화천경찰서는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7... 3 고생 끝에 취업해도…10명 중 6명은 1년 내 퇴사한다 신규 취업한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1년 내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롭게 취업해 고용보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