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28일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자당 정창화후보와 선거
운동 관계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신민당은 고발장에서 "정후보등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대구 동구 신천
3동 태성빌딩에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 27대를 설치, 남녀대학생
30명에게 일당 3만원씩을 제공하며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