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하원 세입위원회가 지난 20일 채택한 통상법 301조 일괄수정안을
무기로 일본, 한국 등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9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기번스 세입위원장과 마쓰이 무역소위원회 위
원장이공동명의로 작성한 일괄수정안은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있는 범위를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지적재산권등 모든 분야
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자칫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괄수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루퍼스.H. 역사 USTR 부
대표는 301조 강화를 겨냥한 이번 법안이 의원들의 관심사항을 적절히 반영
한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혀 수정안 관철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괄수정안은 일반특혜관세(GSP) 수혜박탈을 제재수단에 포함시키는 한편
무역조치가 아닌 쿼터조정과 금수 등도 제재수단에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