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대통령선거법 36조1항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있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재판관)는 29일 부산 기관장 모임사건
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김기춘전법무장관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
의22부가 낸 위헌제청신청사건에서 "이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원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다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을 구별하는기준도 애매모호해
수사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이 비록 선거의 공명성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라 할지
라도 단순한 의견개진 외에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
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