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교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게 돼 있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형 확정전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 재판관)는 29일 상지대 전교수
황모씨 등 2명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을 통해 낸 사립학교법 58조2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어떠한 형사사건이 든
공소가 제기되면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 조항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