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합헌불합치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앞으로 토초세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
이며 세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고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최병윤 재산세국장은 지난해 토초세 정기과세때 이미 세금을 성실
납부한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조세형평성을 고려, 체납자에 대해 강
제집행 등 징수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