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용어 > 헙법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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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위헌선언
에그칠 뿐 위헌무효로서 관련 법조항을 폐기할 상태까지 이르지
않는 결정을 뜻하는헌법재판 변형결정의 하나다.
이 결정은 단순 무효선언을 함으로써 법률의 공백상태를 만드는
것 보다 위헌법률이라도 잠정적인 계속효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하고있다.
즉 전면위헌 선언을 할 경우 결정 당일로부터 효력을 발휘,관련
법 조항이 그때부터 사문화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자
는 논리다.
에그칠 뿐 위헌무효로서 관련 법조항을 폐기할 상태까지 이르지
않는 결정을 뜻하는헌법재판 변형결정의 하나다.
이 결정은 단순 무효선언을 함으로써 법률의 공백상태를 만드는
것 보다 위헌법률이라도 잠정적인 계속효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하고있다.
즉 전면위헌 선언을 할 경우 결정 당일로부터 효력을 발휘,관련
법 조항이 그때부터 사문화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자
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