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투약 대기시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보사부
가 병원의 약사 수를 줄이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특히 지난 6월1일자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련 내
용이 전혀 없었으나 최종안 마련과정에서 갑자기 병원의 약사인력 정원이
축소됐다.

29일 대한약사회,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사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의료인 등의 정원) 2항을 개정, 약사 1명을 고용하기
위한 1일 최저 조제 기준건수를 80건 이상에서 1백건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조제수 1백60건까지 1명의 약사를 두고 1백60건을 넘는 경우에 80건
마다 약사 1명을 추가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바꿔 2백건까지 1명의 약사를
두고 2백건을 초과하는 경우에 1백건마다 약사 1명을 추가 고용하도록 했
다.

의학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입법예고기간 중인 지난 6월 보사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조제약사
정원기준을 상향조정해주도록 건의했으며 보사부는 이를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 법제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는 보사부가 국민의 편의를 외면한 채 인건비 절감을 노린 병원측의 의
견만을 일방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이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평균 1-3시간에
달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의 투약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져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