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30일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8월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정해 이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당정협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준비기
간을 거쳐 오는 96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농지법안은 *20km로 제한된 통작거리의 폐지 *농업진흥
지역의 소유상한 10-20ha폐지 *농업진흥지역밖 예외적으로 5ha까
지 소유허용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허용 *상속.이농자의 농지
가운데 1ha 초과분 1년이내 처분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지개혁법,농지임대차관리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등 5개 법률을 통폐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