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원인을 발생케한 자는 반드시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복구등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관련조치를 해야한다.

또 토양의 오염방지를위해 토양에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고 이 기
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경우 환경처장관은 농약의 제조금지 및
변경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게된다.

환경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키로하고
30일 입법예고한뒤 올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중로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중금속유해물질이 토양오염기준을 넘어서면 환경처는 토양보전대
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오염토양개선사업 토지이용방안등이 담긴
토양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