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로 올해는 토초세
예정과세를 할수 없게 됐다. 이는 헌재가 판결문에서"입법자가 토초세법을
개정 혹은 폐지할 때까지 국가기관은 현행토초세법을 더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은
더이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다.

재무부는 헌재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올상반기중 주택가격이 0.67%나 떨어
지는등 부동산값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는 예정과세를 하지 않을 방
침이었다. 예정과세를 정책적판단에 따라 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헌재판결
로 하고 싶어도 할수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