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일부 내용이 나머
지 토지공개념 관련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30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금,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등 나머지 토지공개념 관련법 조항도 사유재산권 침해 또는 이
중과세를 금지한 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높다.

개발이익금 환수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은자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땅값이
오른 것보다더 많이 상승한 경우 추가이익의 50%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발부담금부과 개시시점의 토지가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
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이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개발이익금 역시 토초세처럼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초세가 40-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