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내버스 전용차선제 확대 실시...대구시 입력1994.07.30 00:00 수정1994.07.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구시는 태평로와 성당로,동대구로등 3곳에 대해 11일부터 시내버스 전용차선제를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전용차선제는 대중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도로 우측의 1차선을 시내버스 전용도로로 지정, 오전 7시~9시30분까지는 버스만 다닐 수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중진공 내정 의혹' 文정부 조현옥 前수석 1심서 무죄 '중진공 내정 의혹' 文정부 조현옥 前수석 1심서 무죄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 "초 5학년 때 도박 시작" 서울 청소년 20% "주변서 하는 것 봤다” 서울지역 청소년의 도박 경험과 노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시작의 연령대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도박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 3 "손주가 준 용돈인데"…양말 속 넣어둔 쌈짓돈 되찾은 사연 손주가 준 용돈 100만원을 길거리에서 분실한 80대 노인이 경찰관의 도움으로 현금을 되찾은 사연이 알려졌다.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0시 39분께 김포시 사우동 길거리에서 A(8...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