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위헌결정과 관련,당초
오는 1일 갖기로 했던 당정협의를 신중한 대책마련을 위해 3일 또는 4일로
연기키로 했다고 손학규부대변인이 30일 밝혔다.

민자당은 이날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김종필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헌재결정으로 사실상 토초세 폐지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
정협의를 통해 토초세 폐지여부를 포함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토초세를 폐지하더라도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반드시 강구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토지전산망 확충등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토초세 폐지여부와 관련, 손부대변인은 "당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대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해 토초세 폐지를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촉구할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재무부측은 토초세의 완전폐지 보다는 헌재가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정협의과정에
서 적지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