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제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가졌던 당사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했던 납세자였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지난91년에 처음 예정과세가 실시된 이후 매년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한 각종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이 줄을 이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우선 국세청에 접수된 이의신청건수는 지난 91년 6백48건 92년 2백37건에
이르고 있으며 심사청구는 91년 1천8건 92년 8백25건에 이르고 있다.

93년이후 현재까지의 이의신청및 심사청구건수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93년 첫 정기과세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각각 1천건을 넘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심판청구건수는 지난 92년 1천2백54건 93년 1백46건
올 상반기까지 1천5백67건등 모두 2천9백 67건에 달한다.

심판청구된 건수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공시지가과다
(17.9%)이며 다음은 <>법령상 각종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유휴토지판정
(13.0%) <>자경농지 여부(10.5%) <>행정지도로 인한 사전 토지사용규제
(10.1%) <>미실현이익 과세에 대한 불복(6.6%)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
토지 판정(4.5%) <>건축허가절차 진행중(0.5%)등이다.

심판청구의 내역을 보면 법령이나 행정지도 건축제한조치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유휴토지로 판정받은 경우가 무려 28.1%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물게된 사람의 상당수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로 어쩔수 없이 땅을 놀리다가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