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정책협의회 토론 요지.

<>서옥석 충북대교수=재벌규제의 장기목적은 소유분산이다. 단기적 목적은
다변화억제와 규모의 확대에 따른 부실화를 막는 것이다. 소유분산 우량
기업등 선의의 경우에 예외를 두는것은 기준을 객관화시켜야 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바꿔 공정위가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소유분산을 목표로한 재벌정책보다
경쟁촉진을 위한 독과점정책에 중점을 둬야한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규모확대.다변화가 과연 문제가 되는지 의문
이다. 출하나 부가가치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개방되면
외국상품의 비중이 높아진다.

독과점도 외국상품이 들어오면 해소된다. 경쟁체제의 문제일 뿐이다. 과도
한 다변화도 왜 기업이 다각화를 추진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경쟁력없는
계열기업을 보조해 퇴출을 막는것이 다각화의 폐해지만 이는 별도의 정책
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업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 분야는 정리해고가 가능토록 해야 하고
M&A(기업매수합병)에서도 세법상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 출자제한문제는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불가피한 기업활동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아예 없애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민영화참여에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을
우대하거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출자한도인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유승구 중소기협중앙회이사=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시정이라는
측면에서 소유분산을 촉진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는 경쟁과 협력관계중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변도은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출자총액을 애초에 도입한 것은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더 낮춘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지 의문이다.

비율로 보면 경제력집중은 87년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출자총액한도를 더
내리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국제경쟁을 해야하는 마당에 특정
그룹에 대해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기업을 평준화시키자는 것일
뿐이다.

어느나라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신창선 전남대교수=공정거래법이 공정거래와 관계없는 내용을 너무많이
다루고 있다. 채무보증 출자총액 제한등은 상법이나 세법등에서 얼마든지
규율이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촉진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