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업계는 국내 원양선사 소유의 제3국적선이 국내에 반입될때 부과되는
관세를 감면해줄것을 수산청에 요청했다.

30일 원양업계는 제3국적 어선의 국적화 반입과 관련,정부정책에 따라 제
3국에 국적을 둔 이상 이들 선박의 국적을 국내로 옮길때 부과되는 관세를
감면해줘야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왕기용한국원양어업협회장을 비롯 오동빈동원산업사장 주진우사
조산업사장 오치남대림수산사장 김기석오양수산사장 지종걸한성기업회장등
원양업계 대표들은 최근 이희수수산청장을 만나 이같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