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과정에서 달아난 피의자라 하더라도 경찰은 피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30일 경찰에 연
행됐다 달아난뒤 동사한 정모씨(34,경기 고양시 향신동)의 유족들
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5
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연행
된 피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씨
가 추운 날씨에 만취한 상태로 도주했는데도 담당 경찰이 수색과
보고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씨가 동사한 점이 인정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