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31일 10대 소녀를 돈을 받고 윤락녀로 팔
아넘긴 서숙경씨(34.여.상업.전북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6
7-3)에 대해 영리를 위한 약취유인 매매 및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소녀를 넘겨받아 윤락행위를
알선한 김순엽씨(47.상업.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75-2)를 같
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방을 운영하는 서씨는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모다방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업원 박모양(16)을
윤락행위 알선업자인 김씨에게 1천3백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
의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 합숙소
를 차려놓고 박양을 포함한 10여명의 여자를 넘겨받아 여관 투
숙객 등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화대 2천5백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