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헌재의 토초세법 위헌결정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개법은 적용대상이 협소해 투기억제효과가 미흡하다며 이
를 폐지하고 대신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들법안은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변형에 불과하며 특정 적
용대상에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 불공평과 부작용을 낳고있다고 지적
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폐지하고 종합토지세 실효세율을 현재의 0.04%에서
향후 5년동안 0.5%수준으로 강화하고 과세표준 또한 공시지가기준으로 1백%
현실화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