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새 의보수가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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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각급 병원의 초진료가 4천50원에서 4천2백80원으로 5.7%,재진료는
2천3백50원에서 2천4백60원으로 4.7% 올랐다.
보사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의보수가 조정내역에 따라 1천7백여종의 진료
종류별로 새로 조정된 수가체계가 이날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일제
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사부가 평균 5.8% 인상원칙에 따라 고시한 의보수가내역에 따르면 하루
입원료는 *의원 7천4백60원에서 7천8백50원(5.2%) *병원 8천8백20원에서 9
천2백70원(5.1%) *종합병원 1만6백40원에서 1만1천1백90원(5.2%) *3차 의료
기관 1만1천6백60원에서 1만2천2백60원(5.1%) 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약국의보의 경우는 1일분 투약이 7백원에서 8백원으로 14.3% 올랐고 2일분
은 9백원에서 1천원으로 11.1% 인상됐으나 3일분은 1천5백원 그대로 동결됐
다. 또 의원급 등 소규모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미루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원 및 병원의 기술행위료 가산율을 종전보다 2% 포인트 높여
각각 9%와 15%로 상향조정한 반면 종합병원과 3차진료기관의 가산율은 종전
과 다름이 없다.
의원급에서 수술을 할때 마취전문의사 초빙료는 1만5천7백50원에서 2만원
으로 27% 인상됐다.
이와 함께 1일 입원의 요건을 완화, 하루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
는 하루 입원한 것으로 간주한다.
2천3백50원에서 2천4백60원으로 4.7% 올랐다.
보사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의보수가 조정내역에 따라 1천7백여종의 진료
종류별로 새로 조정된 수가체계가 이날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일제
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사부가 평균 5.8% 인상원칙에 따라 고시한 의보수가내역에 따르면 하루
입원료는 *의원 7천4백60원에서 7천8백50원(5.2%) *병원 8천8백20원에서 9
천2백70원(5.1%) *종합병원 1만6백40원에서 1만1천1백90원(5.2%) *3차 의료
기관 1만1천6백60원에서 1만2천2백60원(5.1%) 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약국의보의 경우는 1일분 투약이 7백원에서 8백원으로 14.3% 올랐고 2일분
은 9백원에서 1천원으로 11.1% 인상됐으나 3일분은 1천5백원 그대로 동결됐
다. 또 의원급 등 소규모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미루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원 및 병원의 기술행위료 가산율을 종전보다 2% 포인트 높여
각각 9%와 15%로 상향조정한 반면 종합병원과 3차진료기관의 가산율은 종전
과 다름이 없다.
의원급에서 수술을 할때 마취전문의사 초빙료는 1만5천7백50원에서 2만원
으로 27% 인상됐다.
이와 함께 1일 입원의 요건을 완화, 하루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
는 하루 입원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