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개발된 고혈압치료제 ''메바로친''등 18개 물질에 대한 국내
제약업체의 제조 및 판매허가가 오는 97년 6월말까지 전면 금지된다.

1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열린 한.일지적재산권 협상에 따라
일본측이 국내에서의 특허보호를 요청한 19개 미시판물질에 대한 검토
결과 기린브로이사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필그라스틴''을 제외한 18개
물질이 최종 보호품목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18개 미시판물질에 대해서는 오는 97년 6월30일까지 국내에서
특허가보호돼 원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는한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제조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