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도저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는 전세권을 설정않고 임대차
계약만으로 건설기계 주차장을 임차, 사용할 수 있으며 중장비조종사의
법규위반 면허정지기일이 현행 60일에서 60일이내로 바뀌어 신축 적용
된다.

1일 건설부가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해 입법예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건설기계주차
장을 임차, 사용할 경우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전세권 설
정을 않고 임대차계약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장비 조종사가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60일로 돼 있는 면허정지기일이
60일이내에서 신축적으로 적용되며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자에게만 부여됐
던 건설기계협회 회원자격도 대여업체에 소속된 공동사업자와 연명신고자에
게도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