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원양어선 도입기준이 현재의 3백t 이상에서 2백t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93년 12월 말 이전에 우리 업체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허
가를 받아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갖고 있는 편의국적어선(54척)의 국적
취득을 위한 수입이 허용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
입요령)를 1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상공부는 편의국적어선의 국적취득을 위한 수입허용은 세계식량농업기구
(FAO)가공해조업어선의 규제와 관련한 협정을 채택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
해상에서 조업중인 편의국적어선의 조업규제가 이뤄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