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 묘안 총동원..정부, 토초세법 후속조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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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사실상 위헌"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아직 약간의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토초세법
은 대폭 약화시키되 존속하고 <>다른 토지관련 세법을 보완하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조치를 취한다는게 골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토초세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30일 대통령이
"후속책은 국민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일단 "혼란"이
우려되는 "폐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토초세법이외의 토지관련법을 강화할만한 여지가 크지않고 부동산
투기억제책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 고민중이다. 구체적인 대응방향과
대안들은 내주 중반 당정회의를 통해 짜여질 예정이다.
>>>> 부동산투기방지대책 <<<<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은 물론 세대별 법인별로 전국의 소유토지면적 위치
가격까지 일괄 파악할수있는 종합토지전산망을 가동키로했다.
정부는 토초세가 앞으로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경우 부동산투기가
재연될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3일 건설부 주관으로 부동산투기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내무부의 지적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과 건설부의 공시지가전산망을 통합운영 시스템을 완성키로했다.
이 종합전산망이 완성되면 가구별 기업별로 소유토지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수있게돼 차명거래 위장증여등 탈법적인 토지거래가 대부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모든 부동산거래에 첨부되는 검인계약서를 전산화
함으로써 전국의 부동산 소유변동상황을 중앙에서 시시각각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전산망구축을 위해 내무부는 현재 시.도별로
관리되고있는 지적자료를 전국 동시 관리할수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설부는 개별지가의 산정작업까지 전산화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토지거래허가및 신고로 토지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의 명단을
투기혐의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국세청에서 투기여부를
가려내 중과세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택지개발등이 가능해진 준농림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에서 풀린지역등 투기성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국세청, 현지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지투기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동우기자>
>>>> 토초세법개정방향 <<<<
재무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토초세법 자체는 존속시키되 헌재의견을 반영해 대폭
개정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재무부는 헌재결정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문제라기 보다는 기준
싯가의 산정방식이나 세율체계,유휴지판정등 기술적인 것들을 체계에
맞게 개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토초세법을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대체수단이
없다는 것도 "보완후존속"의 이유로 들고있다.
토초세법을 폐지한뒤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를 대폭 강화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양도세강화는 토지거래를 동결시키고 종토세는 조세저항과
기업 등의 비용상승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약간의 손질여지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정서도 감안해야 한다는게 재무부의 주장이다. 지난해 처음
으로 정기과세할때 토초세가 부과된 사람은 9만4천명에 불과해 국민
대부분은 토초세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침을 굳혔으면서도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89년 토초세법을 제정할때 예상되는 문제점
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만큼 이번엔 시간을
갖고 "헌법소원"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헌재결정문을 보면 개정의 윤곽을 짐작할수 있다. 우선 현행
50%인 세율을 20%선으로 대폭 인하하거나 누진세율제도를 도입, 과표에
따라 20~50%선에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토초세를 낸후 해당토지를 팔때 양도세를 공제하는 폭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공제한도가 80%(1년이내매각)~40%(6년이내매각)에
불과하나 3년이내에 팔면 전액 공제하고 10년안에 팔더라도 60%를 감면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과세유예기간도 현행 1~2년짜리는 3년으로, 4년(공유수면매립)은 10년
까지로 확대하고 과세최저한 과세표준도 20만원에서 2백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홍찬선기자>
잡아가고 있다. 아직 약간의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토초세법
은 대폭 약화시키되 존속하고 <>다른 토지관련 세법을 보완하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조치를 취한다는게 골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토초세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30일 대통령이
"후속책은 국민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일단 "혼란"이
우려되는 "폐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토초세법이외의 토지관련법을 강화할만한 여지가 크지않고 부동산
투기억제책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 고민중이다. 구체적인 대응방향과
대안들은 내주 중반 당정회의를 통해 짜여질 예정이다.
>>>> 부동산투기방지대책 <<<<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은 물론 세대별 법인별로 전국의 소유토지면적 위치
가격까지 일괄 파악할수있는 종합토지전산망을 가동키로했다.
정부는 토초세가 앞으로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경우 부동산투기가
재연될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3일 건설부 주관으로 부동산투기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내무부의 지적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과 건설부의 공시지가전산망을 통합운영 시스템을 완성키로했다.
이 종합전산망이 완성되면 가구별 기업별로 소유토지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수있게돼 차명거래 위장증여등 탈법적인 토지거래가 대부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모든 부동산거래에 첨부되는 검인계약서를 전산화
함으로써 전국의 부동산 소유변동상황을 중앙에서 시시각각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전산망구축을 위해 내무부는 현재 시.도별로
관리되고있는 지적자료를 전국 동시 관리할수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설부는 개별지가의 산정작업까지 전산화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토지거래허가및 신고로 토지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의 명단을
투기혐의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국세청에서 투기여부를
가려내 중과세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택지개발등이 가능해진 준농림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에서 풀린지역등 투기성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국세청, 현지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지투기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동우기자>
>>>> 토초세법개정방향 <<<<
재무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토초세법 자체는 존속시키되 헌재의견을 반영해 대폭
개정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재무부는 헌재결정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문제라기 보다는 기준
싯가의 산정방식이나 세율체계,유휴지판정등 기술적인 것들을 체계에
맞게 개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토초세법을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대체수단이
없다는 것도 "보완후존속"의 이유로 들고있다.
토초세법을 폐지한뒤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를 대폭 강화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양도세강화는 토지거래를 동결시키고 종토세는 조세저항과
기업 등의 비용상승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약간의 손질여지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정서도 감안해야 한다는게 재무부의 주장이다. 지난해 처음
으로 정기과세할때 토초세가 부과된 사람은 9만4천명에 불과해 국민
대부분은 토초세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침을 굳혔으면서도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89년 토초세법을 제정할때 예상되는 문제점
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만큼 이번엔 시간을
갖고 "헌법소원"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헌재결정문을 보면 개정의 윤곽을 짐작할수 있다. 우선 현행
50%인 세율을 20%선으로 대폭 인하하거나 누진세율제도를 도입, 과표에
따라 20~50%선에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토초세를 낸후 해당토지를 팔때 양도세를 공제하는 폭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공제한도가 80%(1년이내매각)~40%(6년이내매각)에
불과하나 3년이내에 팔면 전액 공제하고 10년안에 팔더라도 60%를 감면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과세유예기간도 현행 1~2년짜리는 3년으로, 4년(공유수면매립)은 10년
까지로 확대하고 과세최저한 과세표준도 20만원에서 2백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