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답)=재당첨제한은 78년5월10일이후 민영주택및 국민주택의 당첨자와 91년
8월1일이후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당첨자에 적용된다.

<>.민영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과거 5년이내, 국민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과거 10년이내에 다른주택이나 입주자관리 대상 단독주택 건설
용지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과거 당첨사실이 있는 자로서 89년7월13일이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 등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당첨제한기간(민영 5년, 국민 10년) 경과시
제1순위청약자격이 인정되나 89년7월14일이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에 가입한 경우 제1순위 청약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직장주택 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민영조합 주택의
경우 과거 5년이내, 국민조합주택의 경우 과거 10년이내에 다른 주택이나
입주자관리 대상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민영(국민)주택의 당첨자 및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자중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을 받는 자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는 입주대상자(당첨자)가
될수 있으며 재개발및 재건축 조합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민영 5년,
국민 10년)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을 받는다.

<>.도시재개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재개발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및 세입자(참여조합원)와 그 배우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과 그 배우자

문)=재당첨제한 기준일자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

답)=재당첨제한 기준일은 주택유형별로 각각 다음과 같다.

<>.분양(임대)주택의 제1,2,3순위 당첨자(예비당첨자중 계약체결자)는
당첨일(계약체결일)

<>.사원및 조합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사업계획승인일

<>.재개발조합주택의 입주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의 당첨자는 사업계획승인일

<>.주공 지자체 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의 당첨자는 입주자
확정일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계약체결자는 계약체결일 등이다.

문)=민영주택을 분양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후 재당첨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답)=입주자로 선정된후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거나 계약체결후 해약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경우 해당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문)=주택분양시 1,2,3순위 청약신청자가 미달되어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대상이 되는가.

답)=그렇지 않다. 재당첨제한은 청약예금 실시지역 또는 동지역의 인근
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2,3순위로 당첨된 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다. 상기 이외의 지역이나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으로 구입하는 분에게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한국주택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