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비협조로 환자사망, 병원 책임없다""...서울고법 입력1994.08.01 00:00 수정1994.08.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도 불응,상태를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1일 췌장염을 앓다가 숨진 임모씨의 부인 송모씨(수원시 팔달구 우만동)가 수원S병원을 상대로 1억1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 출범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 출범법무법인 태평양은 '국제조세&m... 2 "한 아이가 따라한 영상에"…이수지, 매년 소아병동 찾았다 개그우먼 이수지가 중증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수지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한 환아가 자신의 개그를 따라 하는 영상을 보게 된 것을 계기로, 꾸준히 병원을 찾아 아이들과 만나... 3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10억 배상 불복'…'뉴진스 뮤비' 갈등ing 그룹 뉴진스의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를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