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사의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도 불응,상태를 악화
시켜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1일 췌장염을 앓다가 숨진
임모씨의 부인 송모씨(수원시 팔달구 우만동)가 수원S병원을 상대로 1억1천
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
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