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비협조로 환자사망, 병원 책임없다""...서울고법 입력1994.08.01 00:00 수정1994.08.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도 불응,상태를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1일 췌장염을 앓다가 숨진 임모씨의 부인 송모씨(수원시 팔달구 우만동)가 수원S병원을 상대로 1억1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148회 로또 1등 3, 6, 13, 15, 16, 22…20억7300만원씩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4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13, 15, 16, 2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3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다.당첨번... 2 정유라, 정우성 직격…"나도 애 셋 키우는데 박수 쳐달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가 최근 '혼외자 출산'으로 화제인 배우 정우성이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박수를 받은 것에 대해 "나한테도 박수쳐달라"고 말했다.30일 정유리는 자신의 SNS... 3 "박서진, 올해 군대 간다더니" 팬들 뿔났다…출연 정지 민원 제기 가수 박서진이 군 면제를 받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의 출연을 정지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30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KBS 시청자 청원에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공인은 제발 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