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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비협조로 환자사망, 병원 책임없다""...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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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도 불응,상태를 악화
    시켜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1일 췌장염을 앓다가 숨진
    임모씨의 부인 송모씨(수원시 팔달구 우만동)가 수원S병원을 상대로 1억1천
    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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