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유공, 10월19일까지는 기존 거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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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이 대리점계약경신문제로 발생한 미륭상사와의 법정싸움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 인천지법등 4개지법및 지원은 30일 미륭상사
측의 자사 폴사인(상표표시)강제철거를 막기위해 유공측이 제출한
"폴사인의 처분및 현상변경 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유공은 미륭과의 당초 계약만료시점인 10월19일
까지는 종전의 거래관계를 일단 그대로 유지할수 있게됐다.
유공은 이번결정에 따라 서울을 비롯 경인지역의 미륭상사 계열주유소에
법원의 결정사항을 게시 공고하는한편 그동안 폴사인훼손을 막기위해
현장에 내보냈던 직원들을 현업에 복귀시켰다.
유공은 이번결정으로 거래관계를 공식회복했다고 판단, 그동안 접촉을
기피해온 박승주회장 박의원사장등 미륭측 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계약
문제등을 다시 거론할 방침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유공은 미륭측의 대리점계약해지통보에도 불구
하고 기존계약의 만기일인 10월19일까지는 석유류공급을 계속할수 있게
됐다.
유공측이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강력반발하면서 상도의논쟁으로까지 비화
됐던 "미륭사태"는 발생 13일만에 외형상으로는 일단 원상을 회복했다.
유공은 미륭이 회사설립직후부터 지난32년동안 지원을 해온 거래선인점을
감안,계약기간만료후에도 거래관계를 지속해주도록 미륭관계자들에게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만약 미륭측이 대화를 기피하고 10월19일자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등 추가적인 법적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 유공측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미륭측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10월19일까지는 기존거래를
계속할수 밖에없게 됐지만 계약기간만료후에는 현대측과 거래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존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또다시 유공과 미륭간에 계약
연장문제를 둘러싼 법정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클것으로 전망된다.
거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 인천지법등 4개지법및 지원은 30일 미륭상사
측의 자사 폴사인(상표표시)강제철거를 막기위해 유공측이 제출한
"폴사인의 처분및 현상변경 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유공은 미륭과의 당초 계약만료시점인 10월19일
까지는 종전의 거래관계를 일단 그대로 유지할수 있게됐다.
유공은 이번결정에 따라 서울을 비롯 경인지역의 미륭상사 계열주유소에
법원의 결정사항을 게시 공고하는한편 그동안 폴사인훼손을 막기위해
현장에 내보냈던 직원들을 현업에 복귀시켰다.
유공은 이번결정으로 거래관계를 공식회복했다고 판단, 그동안 접촉을
기피해온 박승주회장 박의원사장등 미륭측 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계약
문제등을 다시 거론할 방침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유공은 미륭측의 대리점계약해지통보에도 불구
하고 기존계약의 만기일인 10월19일까지는 석유류공급을 계속할수 있게
됐다.
유공측이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강력반발하면서 상도의논쟁으로까지 비화
됐던 "미륭사태"는 발생 13일만에 외형상으로는 일단 원상을 회복했다.
유공은 미륭이 회사설립직후부터 지난32년동안 지원을 해온 거래선인점을
감안,계약기간만료후에도 거래관계를 지속해주도록 미륭관계자들에게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만약 미륭측이 대화를 기피하고 10월19일자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등 추가적인 법적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 유공측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미륭측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10월19일까지는 기존거래를
계속할수 밖에없게 됐지만 계약기간만료후에는 현대측과 거래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존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또다시 유공과 미륭간에 계약
연장문제를 둘러싼 법정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클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