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수전망이 불투명하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세수실적이 비교적 호조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는 세수가 부진한 세목만 남아있는데다 토지초과이득세에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분납,체납자의 세금징수가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세수를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상반기에 호조를 보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세수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부가가치세,교통세,주세 등 간접세에
기댈 수밖에없지만 이들 세목은 상반기에도 평균 진도비에 크게 뒤떨어졌을
뿐아니라 하반기에도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