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기준시가 기준 양도세 공제 안돼...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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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관련법인 개발부담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초세와 함께 도입된 개
발부담금도 미실현이익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헌재의 토초세
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토지공개념 관련 법으로 확산이 불가피할 것
같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과세기준이 될 때는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만 대부분의 양도자들이 실제 토지 가격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기준시가
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고 있다.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초세와 함께 도입된 개
발부담금도 미실현이익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헌재의 토초세
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토지공개념 관련 법으로 확산이 불가피할 것
같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과세기준이 될 때는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만 대부분의 양도자들이 실제 토지 가격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기준시가
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