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기조실 김우일이사는 "대기업의 출자총액을 40%나 25%로 무우자
르듯 정하는 정부의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글로벌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 즉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채무보
증한도와 출자총액제한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은 폐지하고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그룹 관계자는 "여신관리규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규제 등은
일본과 우리만 갖고 있는 규정"이라며 "그나마 일본도 우리보다 그 규제강
도가 강하지 않은 만큼 이들 규정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