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판결을 내리는 곳이지 유권해석을 하는 곳이 아니다"
최근 재무부,국세청등 세무 당국이 헌법재판소에 체납,환급,이의 신청등
토초세 관련 징세행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물으려고 했다가 얻어
들은 "답변 아닌 답변"이다.

"개정 혹은 폐지될 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현행 토초세법을 더 이
상 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하라"고 한 헌재의 결정과 관련,토초세 세무
행정이 세무 당국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다.

문제는 헌재가 결정한 "중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다.
새로 세금을 걷는 일만을 중단할 것인지,이미 걷기로 한 세금중 아직 못걷
은 부분까지 중단할 것인지,아니면 이미 걷은 세금까지 돌려주어야 할 것인
지 판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파급영향도 크
게 달라지게 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