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럭키금성 쌍용 기아 두산 한라 삼미 코오롱 고합
동부 해태등 10개그룹 24개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에게 행위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21개사에는 최고 3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룹별로는 럭키금성이 금성전선 금성계전 금성통신 금성알프스전자등
4개사이고 <>쌍용이 상용양회 1개사<>기아는 기아자동차 아세아자동차
기아특수강등3개사 <>두산은 동양맥주 두산종합식품 두산유리등 3개사

<>한라는 한라공조 1개사 <>삼미는 삼미종합특수강 삼미등 2개사 <>코오롱
은 코오롱 코오롱유화등 2개사<>고합은 고려합섬 고합상사등 2개사 <>동부
는 동부제강 동부고속 동부산업 동부화학등 4개사 <>해태는 해태음료
해태제과등 2개사가 지난 한해동안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기아자동차 동부산업 동부화학등 3개사는 그룹차원에서 그룹
기획실의 사장단회의등을 통해 계열회사에게 계열회사제품을 우선 구매
토록 하거나 관련회사에 우선판매토록 하는등 조직적으로 부당내부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기업중 상용정유 쌍용제지 한라시멘트등 3개사는 법위반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차별취급거래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물품을 계열
회사에 싸게 팔고 비싸게 사주는 가격차별이 26건, 물품대금을 계열회사에
빨리 주고 늦게 받는 대금결제조건차별이 27건이었으며 하자등 담보와
지체보상률등의 차별이 14건이었다.

이밖에 사원에 대한 계열사제품 강제판매가 4건이 있었으며 비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부당염매,
거래강제, 계열회사의 경쟁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거래하는 배타조건부거래, 계열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강요등의
유형이 각각 1건씩 드러났다.

공정위의 신무성조사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이미 국세청에 통보, 부당
내부거래를 활용한 탈세여부는 국세청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30대그룹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한진 한화 롯데
대림동아건설 한일 동양 진로 우성건설 극동건설 한보 벽산등 12개그룹의
내부거래조사도 올연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