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제품 농약잔류 기준치 넘으면 전량 폐기...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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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돼지고기 등 10개 식육제품에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1일 식육에 대해 DDT,알드린 등 17종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항생제 잔류허용 대상식육을 현행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식육중 농약 및 항균성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고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식육에 대한 농약잔류기준을 마련한것은 가축들이 사육과정에서
사료를 통해 섭취하게 된 농약성분이 식육에 그대로 과량 잔류할 경우 인체
에 해롭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잔류허용기준을 보면 DDT 경우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염소고기,토끼고기
,말고기 등 6종의 식육에서 5ppm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감마 BHC는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염소고기에서 2ppm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닭고기,오리고기,칠면조고기 등 가금류는 0.7ppm을 넘을 수 없
도록했다.
식육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돼 허용치를 넘는 식육으
로 적발되면 전량 식용부적합 처분을 받아 폐기처분하거나 동물 사료용으로
전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축의 질병치료 및 예방차원에서 항생제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식육에 항생제가 과다하게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항생제
잔류기준이설정되지 않은 양고기,말고기,염소고기,사슴고기,토끼고기 등
5종의 식육에 대해서도 항생제 잔류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칠면조고기 등 5종에 대해서
만 항생제 잔류기준이 설정돼 있다. 또한 잔류허용 항생물질도 테트라싸이
클린 0.25ppm,알벤다졸 0.1ppm,치아벤다졸 0.1ppm 등 3종을 추가로 설정,
현행 35종에서 38종으로 확대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육제품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식육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되면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관련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1월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1일 식육에 대해 DDT,알드린 등 17종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항생제 잔류허용 대상식육을 현행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식육중 농약 및 항균성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고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식육에 대한 농약잔류기준을 마련한것은 가축들이 사육과정에서
사료를 통해 섭취하게 된 농약성분이 식육에 그대로 과량 잔류할 경우 인체
에 해롭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잔류허용기준을 보면 DDT 경우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염소고기,토끼고기
,말고기 등 6종의 식육에서 5ppm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감마 BHC는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염소고기에서 2ppm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닭고기,오리고기,칠면조고기 등 가금류는 0.7ppm을 넘을 수 없
도록했다.
식육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돼 허용치를 넘는 식육으
로 적발되면 전량 식용부적합 처분을 받아 폐기처분하거나 동물 사료용으로
전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축의 질병치료 및 예방차원에서 항생제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식육에 항생제가 과다하게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항생제
잔류기준이설정되지 않은 양고기,말고기,염소고기,사슴고기,토끼고기 등
5종의 식육에 대해서도 항생제 잔류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칠면조고기 등 5종에 대해서
만 항생제 잔류기준이 설정돼 있다. 또한 잔류허용 항생물질도 테트라싸이
클린 0.25ppm,알벤다졸 0.1ppm,치아벤다졸 0.1ppm 등 3종을 추가로 설정,
현행 35종에서 38종으로 확대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육제품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식육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되면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관련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