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5호선의 일부 구간공사에 대해 법원의 금지 결정이 떨어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1일 민영애씨(서울 성
동구 마장동)등 2명이 서울시와 공사업체인 국제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지하
철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서울시등은 공사를 금지하라"고 결
정했다.
재판부가 공사금지를 내린 구간은 5호선중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2의 2일
대 5-36공구의 일부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등은 이번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처분결정이후 벌어지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현장검증 결과,지하철 굴착,발파작업등으로
인해 공장현장에 인접해있는 민씨 소유 4층 건물의 지반이 침하돼 한쪽으로
기울어 H형빔을 버팀목으로 세워두고 있다"며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의 이유
를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물 벽 및 바닥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심한 곳은 균열의 크
기가 2-3 정도 이르고 있어 건물로서의 구조내력이 상당히 상실된 상태여서
공사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5호선은 김포공항-고덕 및 길동-거여간 52. 2km를 잇는 공사로 서
울시가 지난 92년 3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공사를 벌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