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백t이상만 허용되던 중고원양어선 수입기준이 2백t이상으로 확대된다
상공자원부는 1일 중고선박의 수입요령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출입
별도공고(중고품수출입요령)"를 개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작년말 이전에 국내업체들이 한은으로부터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갖고 있는 편의국적어선 54척의 국적취득을 위한 수입
이 허용된다.

편의국적어선이란 선원인건비및 세제상 혜택등을 위해 자국국적이 아닌 제3
국 국적으로 등록한 어선을 말한다.
상공자원부는 편의국적어선의 국적취득을 위한 수입을 허용한 것은 세계식
량농업기구(FAO)가 공해조업어선의 규제와 관련한 협정을 지난해 11월 채택
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편의국적선에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