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유상표 사용금지등 2건 가처분 신청...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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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륭상사만을 상대로 입간판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유공이 이번에는
현대정유를 포함, (주)수인가스와 미륭상사등 3개사를 상대로 "현대정유상표
사용금지"와 "현대정유상품매입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 2건을 서울민사지법
에 내 유공과 미륭상사간의 송사가 유공-현대정유전으로 번지고 있다.
유공은 1일 가처분전문변호사인 장수길변호사를 통해 지난달 29일 신청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만간 신청서가 현대정유등에 공시송달돼 현대정유측
의 맞대응이 주목된다.
유공은 신청서에서 "유공과 미륭상사의 독점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산등으로 소멸하지 않는 한 영구히 지속되는 계약으로 인식돼
왔다"며 "일방적 해지통보는 계약의 실질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일 뿐아니라
현대정유가 자금력과 사주간의 친분관계를 이용, 계약을 해지케 한 것은 불
공정거래 행위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정유를 포함, (주)수인가스와 미륭상사등 3개사를 상대로 "현대정유상표
사용금지"와 "현대정유상품매입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 2건을 서울민사지법
에 내 유공과 미륭상사간의 송사가 유공-현대정유전으로 번지고 있다.
유공은 1일 가처분전문변호사인 장수길변호사를 통해 지난달 29일 신청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만간 신청서가 현대정유등에 공시송달돼 현대정유측
의 맞대응이 주목된다.
유공은 신청서에서 "유공과 미륭상사의 독점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산등으로 소멸하지 않는 한 영구히 지속되는 계약으로 인식돼
왔다"며 "일방적 해지통보는 계약의 실질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일 뿐아니라
현대정유가 자금력과 사주간의 친분관계를 이용, 계약을 해지케 한 것은 불
공정거래 행위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