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선복량을
기준으로 미국정부가 부과하는 세의 인상폭을 당초 안보다 대폭 낮춘
해운지원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대신 미국에서 외국을 향해 출발하는 외국선박이
구매하는 연료유에 대해 벙커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하원 세입위가 오는 5월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수정안은 세의 인상폭을 당초 당 53센트에서 32센트
로 대폭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