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과 관련,토초세를 낸뒤 땅값이 내리면 상응하
는 세금을 나중에 환급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1일 재무부관계자는 "그동안 토초세법 폐지를 주장하던 정치권도 문제의 조
항들을 모두 정비하고 확실한 부동산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할 경우 토초세법
을 존치시키기로 입장을 수정했다"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를 삼은
조항을 비롯해 추후에도 시비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검토해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초세법 개정방항은 4일 당정회의에서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세율인하나 과세대상 축소와는 별도로 지가등락분을 정산
해주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해당토지를 양도할 때 기존의 토초세 납부액과 함께 지가등락분도
정산받도록 하거나 일정기간마다 지가등락을 계산해초과징수분을 되돌려 주
도록 하는 방안등을 강구중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법인세를 징수할 때 당해년도에 손실이나
면 전년도의 이익에서 공제해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환급방식이 세법기술상 쉬운것은 아니나 미국과 일본의 제도등을 검토해 결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50%단일세율인 토초세의 세율을 20~50%의 누진세로
바꾸고 3년이내 양도때는 기존납세액을 전액공제하는 동시에 과세대상토지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토초세를 완화하는 대신에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
은 어렵다고 보고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양도소득세 세원관리 강화등 세법
개정이 아닌 대안들로 보완키로 했다.

또 이미 납부한 토초세에 대해선 환급하지 않으며 고지를 받고도 체납중이
거나 분납준인 사람에 대해서도 이미 고지된 대로 모두 징수키로 했다고 이
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