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부동
산 투기심리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준농림지, 시군 통합지역, 군사
보호구역 해제지역 등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했
다.
2일 국세청 당국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있는 데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종합토지세 실효세율의 상향조정을 비롯한 각종 투기억제 시책이 지속적으
로 시행되고 있어 당장은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적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헌
법재판소의 판결이 투기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기우려지역
을 중심으로 건설부와 협조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건설부로부터 토지거래 다발지역을 통보받아 지가동향을 철저히
감시해 투기거래를 사전에 막고 헌재 결정이후 실수요 목적이 없는 토지취
득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