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재활용산업 신기술산업등 비공해성 업종 사업자는 일정 범위에
한해 공장을 신설 및 증설할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일 상공자원부가 최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
정,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후속조치로 과밀억제지역에 신.증설할수 있는 "현
지근린공장"업종으로 재활용업종등 7개 비공해산업 업종을 선정했다고 밝혔
다.

시가 결정한 현지근린공장의 업종은 <>재활용산업 <>반도체등 첨단산업 <>
인쇄회로판등 출판 및 의료관련 산업 <>산업용섬유등 신기술산업등 비공해성
첨단기술관련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농.수.축.임산업 가공업종 <>비료및 사료업종등 지역특화산업과
<>타일제조업등 건축자재관련 업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