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는 2일 장성진급 최저복무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추천위
원의 추천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올 하반기 해군
진급심사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해군은 이 방침에서 장성의 진급심사는 3심제, 대령이하는 4심제
로 하며 장성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소장의 경우 종전 25년에서 26년
으로, 준장은 종전 23년에서 24년으로 각각 1년 연장시켰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지난 72년 임관한 해군사관학교 26기는 금년 장성심사대
상에서 제외됐다.
또 종전에는 추천위원 추천등급을 A.B.C 3등급으로 하고 배점을 10
점에서 4점까지 주던 것을 올해는 A.B.C.D.E 5등급으로 세분하고 배
점도 5점에서 1점까지 하도록하는등 평가의 정밀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