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쓰레기소각장등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관할군청이 산림전용허가조차
내주지 않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일 신경정신병원을 설립
하려다 부지 사용허가도 받지 못한 최훈동씨(신경정신과 전문의.서울 양천구
목동)가 경기도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보전임지 전용허가등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된다"
는 등불허 처분의 정당한 명분조차 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신병원 설립을
반대하던 해당군청의 복지부동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군청이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신청한 임지가 우량한 산림지역으로 산림으로 보존함이 타당
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신병원 설립을 반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첫번째 주장은 실제 공익성이 중요하고 관계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거부 사유조차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군청이 신청 임지에 대한 구체적인 임황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단지 "위 임야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 판단된다"며
반려했으나 실제조사결과 별다른 가치가 없는 수목들이 자연 그대로 자생
하고 있고 신경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폐수 등 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정신병원의 설립을 반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서울과 부천등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각각 경영하는 김모씨등
4명과 함께 부족한 국내 정신질환 전문진료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일대 임야 9천6백9평방m 지상에 1백병상 규모의 신경정신
병원을 설립하려고 지난 92년 6월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을 냈으나 주민
3백12명중 65%만이 찬성하고 35%정도인 1백11명이 "중환자들의 이탈이나
오염물질의 배출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한다는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