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무자격 조합원문제로 준공검사가 유보돼온 서울
시내 1백30여개 주택조합들의 조합원 교체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건물이 완공돼 입주를 마치고도 무자격 조합원들로 인해 준공
검사를 받지못해 담보설정등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유자격 조합원들의 집
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일 무자격 조합원의 교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
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유
자격 조합원을 빠른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건설부가 구체적인 세부시행규칙을 확정,시달하는 대로 이
달 중순께부터 무자격 조합원의 교체및 조합원 신규모집을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무자격 조합원이 20가구를 초과하더라도 이들 무자격 조합원은
조합을 통해 주택조합아파트를 해당 지역및 직장내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길이 틔였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전산확인 결과,설립인가를 받은 지역및 직장주택조합
에서 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도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교체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건설부의 주촉법 시행령에서 비롯됐다.

이제까지는 지역및 직장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 조합원의 사망및 해
외이주등으로 20가구 미만의 무자격 조합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의 교체를 허용해 왔다.

이로인해 주택조합이 일단 사업승인을 받으면 무자격 조합원의 교체가
불가능해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해야만 일반분양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돼 있는데 이 경우 무자격자들이 재산피해를 입을 것을 우
려,조합탈퇴를 거부해왔다.

이때문에 조합원들이 입주를 마치고도 준공검사가 수년씩 나지않아 전 조
합원들이 재산권행사를 불이익을 당해왔다.

현재 서울시에서 무작격 조합원으로 인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조합아파트는 성동구구의동 548의 1 MBC직장주택조합등 11곳,1백34개 조합,
8천3백20가구에달하며 이중 무자격조합원수는 전체의 12%인 9백99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