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등 이쑤시개 비치.사용금지...환경처,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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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이나 병원,학교의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서는
이쑤시개의 비치와 사용이 금지된다.또 백화점,쇼핑센터,연쇄점에
서는 생선,육류,채소등을 포장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봉지의 사
용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는 업소는 1차위반때는 이행명령을 받고 2차때는 3백만
원이하의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처는 3일 지난달 입법예고된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과 "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의 재질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보완,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쑤시개의 비치와 사용이 금지된다.또 백화점,쇼핑센터,연쇄점에
서는 생선,육류,채소등을 포장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봉지의 사
용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는 업소는 1차위반때는 이행명령을 받고 2차때는 3백만
원이하의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처는 3일 지난달 입법예고된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과 "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의 재질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보완,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