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주들의 내집짓기가 한층 수월해진다.신고만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데다 허가때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
면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주요 공정마다 받도록 돼 있는 중간검사가 없어지고 사용검사도 관청
의 현장확인없이 감리자의 보고만으로 처리하게 된다.
건설부는 3일 건축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
상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건축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