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빠르면 이달부터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준공검사가 유보돼 온
서울시내 1백30여개 주택조합들의 무자격조합원 교체 및 신규모집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이 완공돼 입주를 마치고도 무자격조합원들로 인해 준공검사
를 받지 못해 담보설정등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온 유자격조합원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무자격조합
원이 포함된 경우에도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의 교체를 허용하는 것
을 골자로 하는 건설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