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수.축.임협 중앙회장이 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하며 중
앙회장이 갖고 있던 경영권은 대부분 비조합원출신인 전문경영인에게 넘겨
진다.

또 4개 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통합해 별도은행을 설립하기
위한기획단이 설치.운영되며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설립이 등록제로
바뀌고 가구당 2명까지 복수조합원이 허용된다.

농림수산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확정,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피선자격을 농어민인 조합원으로 제한했
으며 중앙회 이사회의 구성도 3분의 2 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토록 해
중앙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 대표기관이 되도록 했다.

중앙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을 부회장(사업본부장)으로
선출,중앙회장이 갖고 있는 경영권은 사업본부장에게 대폭 넘겨주고 중앙
회장은 대표권과 업무총괄권만을 갖는다.

또 농림수산부장관은 그동안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했으나 앞으로는 비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
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중앙회장의 지도권과 관련되는 감독권의 일부
만 중앙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농.수.축.임협의 신용사업부문은 분리.통합해 별도은행을 설립하되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로 내년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완전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해 종합평가를 한 후 별도은행 설립여부를 결정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