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1년동안 실명제 위반혐의로 증권당국으로부터 제
재받은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사는 5개사로 나타났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C증권 S지점은 차명인 명의로 돼있는 통장을 허위
로 실명확인해주고 돈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기관주의와 함께 관련자 6명이
문책을 받았다.

또 L증권 S지점은 가명계좌를 허위로 실명확인하고 이 통장에서 돈을 빼내
증권사 관계자들이 횡령한 것이 드러나 기관주의와 함께 관련자 4명이 문책
을 받았다.

Y증권 Y지점은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표를 교환했으며 이밖에 나머지
회사들은 실명거래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